2024.09.12 13:43
입학관리과 조회 수 : 887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에 따라 본교
기회균형② 특별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은 수시모집 6회 제한 대상 전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334조의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