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2차 수시

*.125.205.194

2013.09.30 01:54

김민정 조회 수 : 1238

모집요강에서요 수시2차 사회기여자 전형에서 교정직(소년보호, 보호관찰직렬) 공무원 이라고 써있는데 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 교도관을 포함한다는말인가요 아니면 소년보호,보고관찰직렬 교정직만 지원가능한다는말인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일반교정직공무원은 안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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