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전문대(2년)을 졸업한 상태이고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재직자특별전형이라고 야간대학을 들어갈수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서경대학교에서 그런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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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특별전형이 있으며,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편입학의 지원 자격갖춘 자로서, 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중 인 자
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종합고) 중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졸업자 포함)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 ‘보통과(7차일반 등)’ 출신자,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자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등의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등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다. 산업체 재직기간 산정 기준
1)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 이어야 함
2)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의 증명된 기간으로 산정함
※ 재직(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함
3)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기간은 합산하나,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4)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함
5)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6)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근무기간은 인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