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하남시에 거주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남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20일이 지나 3월21일에 전세대란에 밀려 집이 강건너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덕소 내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덕소 내 초등학교 전학일이 3월21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3학년 현재까지 덕소에 거주하며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결국,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하남시에서 입학한 것 때문에
20일이 지나 덕소리로 이사간 것이 되는데요...
이 경우 농어촌특별전형 서류를 준비할 때
초.중.고 12년 거주자 서류가 아닌
중.고 6년 거주자 에 해당하는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까?
혹시 농어촌특별전형 심사 때
12년 거주자와 6년 거주자의 구별하여
차별성이나 혹은, 유불리가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별성이나 유불리가 전혀 적용되지않습니다. 그저 농어촌전형에 만족하는 한 조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