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적성고사 중 지우개 사용에 대해 질문했던 글에
"지우개를 책상 위에 올려 놓는 걸 허용치 않는 것은
지우개를 쓰는 행위자체보다는 뒷면에 무엇인가를
기재하여 시험에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데
뒷면에 무엇인가를 기재하여 시험에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면 적어도
지우개를 책상에 올려놓은 학생들의 지우개 뒷면은 확인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확인 작업 전혀 없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던데요.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적성고사 유의사항에도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있던데
지우개 사용한 학생들도 자신이 유의사항을 제대로 안보고 안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않은것이니까 자신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 할말도 없을것 같고요.
지우개 사용한 학생들을 찾아낼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시면
유의사항을 모두 지킨 학생들은 뭐가 되는거죠? 감독관이 아닌 학생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시험치려고 원서비 낸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