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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 수시

*.223.26.50

2018.10.30 10:42

10월 28일 실기고사 본학생 조회 수 : 546

실기고사 규정에 가발규정은 모발손질및 가공이 되어잇을경우 퇴실조치 시킨다고 명칭 되어있습니다. 또한 실기고사 시작전 안내방송에서도 약품러치 금지 가공금지 라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눈으로 머리를 감겨온 학생, 드라이해온 사람을 모두 보았습니다. 미용을 하는사람으로 앞머리가 내려오는 가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머리가 내려오지 않는가발을 드라이로 내려온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실307호 왼쪽에서 두번째 분단 5번째줄 오른쪽학생(약품처리), F호실 왼쪽에서 첫번째 분단 두번째에서 앞에서 시험본 학생(드라이) 규정이 명칭 되어있는데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궁굼하고 그런학생들이 많았는데 그학생들을 어떻게 처리 할지 답변 듣고싶습니다. 못찾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작전 가발과 사람을 비디오로 찍어 놓은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머리감겨오거나 앞머리 드라이해온 학생들 부정행위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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