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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형

*.159.206.179

2013.09.06 09:57

정아미 조회 수 : 741

행정구역 변경 이후 해당 동에서의 거주지역변경까지는 인정을 해드리나,
행정구역 변경 이후 다른 동으로의 거주지역변경은 인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농어촌전형의 기본 조건은 농어촌지역에 지속적을 거주를 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의 유예를 두어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해주셔는데요, 이 조건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건가요?
그렇다면 왜 학교마다 다른 건가요?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한 몇몇 학교는 당진지역에서만 이사하는 건 괜찮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당진에서 읍내동과 채운동은 불과 10미터의 거리도 안 되는데 인정을 안해준다니 이런 지침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네요.
우리 아이는 수시 지원 하는 학교 중에 서경대에 제일 가고 싶어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 이미 원서접수 하고 서류도 오늘 발송할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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