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9 08:04
입학관리과 조회 수 : 4425
우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 또는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