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6 16:04
2010학년도
전기 편입생 모집요강
변경사항
2009년
9월 1일부로 평생교육원에서 발급되던 중간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중단되어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학사학위과정 이수자의
경우 제출서류 미비자가
다수 발생하여 그에 따른 구제 차원으로 부득이 다음과 같이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등을 변경하오니 수험생 여러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지원자격 P. 2 |
1.
일반편입 |
1.
일반편입 |
학사학위과정자 중교양, 전공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70학점 이상(자격증 취득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 취득한자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함 |
서류제출 P. 6 |
1.
제출서류 |
1.
제출서류 |
지원자격 변경으로제출서류에 학점인정 증명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