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편입 지원시 전적교가 4년제인 경우 전적대학의 학칙에서 규정한 2학년(4학기) 수료학점을 최종 이수하여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출신자 중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재학(휴학, 재적)증명서 하단에 출신대학의 2학년 수료인정 여부를 기재하고 
발급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조회 수
9 서류제출기한까지 최종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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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자격 기준 시점은 언제입니까? 6570
6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의 지원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6548
5 전적 대학의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6518
4 ‘정원 외’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어떻게됩니까? 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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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해야만 편입이 가능한가요? 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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