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고사 유의사항은 학교와 학생간의 약속아닌가요?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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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7 14:38

수험생아빠 조회 수 : 172

학교는 대체 어떤 곳인가요?

학생들에게 무얼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서경대학교 적성고사를 치룬 학생의 학부모임을 미리 밝힙니다.


수험표의 안내사항에 보면, "3. 입실완료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실이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대학교 홈페이지의 '2019학년도 수시 적성고사 응시자 유의사항'에 보면, 입실완료는 오전에 시험치는 과는 09:40까지, 오후에 시험치는 과는 13:4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 번호대로 각자의 교실이 미리 배정되어 있을 것이고, 입실이라 함은 미리 배정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서경대학교는 13:40분까지 입실하지 못한 일부 지각 수험생들에게 별도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미리 배정된 교실이외의 교실을 마련해 주었고, 입실이 불가능한 13:40분 이후에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험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14:20분부터 별도로 시험을 치뤘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더 이상 얘기를 안해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각한 수험생들을 배려(?)해서, '응시자 유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와 학생간의 약속을 깰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경대학교는 이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누구라도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서경대학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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