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3년특례 자격문의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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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2 11:51

재외국민 조회 수 : 2431

안녕하세요.2017년 입시예정인 1998 6월생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5-2학기까지마치고 2010 1,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 이주
.
해외에서 뉴질랜드학교에 (13학년제) 7-2학기로 편입했으며

2011
1월 미국제학교로(12년제) 7-2학기 편입,
2013
8 10일에 10-1학기 시작해서 현재 2014 2 10-2학기 재학중입니다

2014
6 13일에 10학년을 마칠계획이나
갑자기 2014,3 1일로 아버지만 10학년을 끝까지 마치지못하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현지에 남아 10학년을 마치게되면 3년 특례 자격이 될수있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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