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전문대(2년)을 졸업한 상태이고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재직자특별전형이라고 야간대학을 들어갈수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서경대학교에서 그런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114 | 입시자료 ..1 | 박솔희 | 2012.06.01 | 1736 |
13113 | 2012년도 적성검사 ..1 | 김지희 | 2012.06.01 | 1849 |
13112 | 미용예술학과 ..1 | 류아정 | 2012.06.01 | 1602 |
13111 | 미용예술학과 ..1 | 추다영 | 2012.06.02 | 1637 |
13110 | 미예과 수시1차 지원 이과생 ..1 | 고3이과생 | 2012.06.02 | 1564 |
13109 | 미예과 수시 2차 ..1 | 내신 | 2012.06.02 | 1523 |
13108 | 입학설명회 ..1 | 미란 | 2012.06.03 | 1514 |
13107 | 수시1차 적성고사 ..1 | 급해요 | 2012.06.04 | 1552 |
13106 | 문의드립니다. ..1 | 구임근 | 2012.06.05 | 1576 |
13105 | 미예과 대해 질문이요 ..1 | 질문 | 2012.06.05 | 1553 |
13104 | 미용예술과 ..1 | 미예과 | 2012.06.06 | 1580 |
13103 | 적성 내신 반영 갭이요~ ..1 | 반영비 | 2012.06.06 | 1571 |
13102 | 미예과수시질문이요! ..1 | 김지온 | 2012.06.07 | 1488 |
13101 | 2013모집요강 ..1 | 미예과 | 2012.06.08 | 1469 |
13100 | 2013 영화영상전공 수시와 정시 입시자료좀 올려주세요~~ ..1 | 전세진 | 2012.06.09 | 1432 |
13099 | 미용과 편입 영어고사 ..1 | 미미 | 2012.06.09 | 1535 |
13098 | 미용예술학과 질문이요~ ..1 | 미용예술학과 | 2012.06.10 | 1513 |
13097 | 학사편입 ..1 | 문주 | 2012.06.11 | 1746 |
13096 | 수시입학 특별반으로가려하는데요 ..1 | 정혜원 | 2012.06.11 | 1345 |
13095 | 무대기술관련 질문 ..1 | 이현정 | 2012.06.12 | 1324 |
서경대학교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특별전형이 있으며,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편입학의 지원 자격갖춘 자로서, 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중 인 자
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종합고) 중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졸업자 포함)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 ‘보통과(7차일반 등)’ 출신자,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자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등의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등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다. 산업체 재직기간 산정 기준
1)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 이어야 함
2)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의 증명된 기간으로 산정함
※ 재직(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함
3)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기간은 합산하나,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4)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함
5)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6)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근무기간은 인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