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전문대(2년)을 졸업한 상태이고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재직자특별전형이라고 야간대학을 들어갈수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서경대학교에서 그런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114 | [수시] 검정고시 메이크업학과 | @ | 2023.11.18 | 41 |
13113 | [수시] 원서비 환불 | ㅇㅇ | 2023.10.20 | 66 |
13112 | [수시] 자격증 | 비밀 | 2023.09.04 | 65 |
13111 | [수시] 글로벌비지니스 어학부 | ㅂㅁㄹ | 2023.08.28 | 72 |
13110 | [수시] 글로벌비지니스 어학부 | ㅂㅁㄹ | 2023.08.28 | 72 |
13109 | [수시] 글로벌비지니스 어학부 | ㅂㅁㄹ | 2023.08.28 | 69 |
13108 | [정시] 경찰행정 | 희망자 | 2023.08.07 | 84 |
13107 | [수시] 수시 전형 | 권 | 2023.07.03 | 87 |
13106 | [수시] 수시 전형 | 권 | 2023.07.03 | 90 |
13105 | [정시] 예비번호 | ㄱㅁㄱ | 2023.02.08 | 109 |
13104 | [수시] 날 떨어뜨리다니... 이 수모는 평생 잊지 않겠다... | 익명의 실기러 | 2022.10.20 | 174 |
13103 | [수시] 날 떨어뜨리다니... 이 수모는 평생 잊지 않겠다... | 익명의 실기러 | 2022.10.20 | 103 |
13102 | [수시] 자소서 필요한가요 | 이수미 | 2022.09.04 | 92 |
13101 | [순수외국인] 미용예술학과 | ㅎㅊㅁ | 2022.08.05 | 92 |
13100 | [수시] 수시 복수 지원 | . | 2022.05.27 | 158 |
13099 | [수시] 일반휴학 군휴학 전환 | 군돌이12 | 2022.01.21 | 272 |
13098 | [수시] 헤어디자인학과 관련 | K고3 | 2022.01.06 | 209 |
13097 | [정시] 정시원서 졸업일자 잘못기재 | ㅇ | 2022.01.02 | 271 |
13096 | [수시] 예치금 환불 및 대학 등록 포기 | 김장민 | 2021.12.28 | 200 |
13095 | [수시] 예치금 환불 및 대학 등록 포기 | 김장민 | 2021.12.28 | 155 |
서경대학교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특별전형이 있으며,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편입학의 지원 자격갖춘 자로서, 대학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중 인 자
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종합고) 중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졸업자 포함)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 ‘보통과(7차일반 등)’ 출신자, 일반고 직업과정 이수자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등의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등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다. 산업체 재직기간 산정 기준
1)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 이어야 함
2)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의 증명된 기간으로 산정함
※ 재직(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함
3)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기간은 합산하나,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4)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함
5)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6)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근무기간은 인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