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2019)
수시모집
2019.03.29 14:49
입학관리과
조회 수 : 1321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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