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2024)
수시모집
2024.03.29 16:27
입학관리과
조회 수 : 214
「공교육정상화법」제10조,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전체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편입학
재외국민
순수외국인
시간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업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입학관리과
2018.02.26
3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