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지원자격 변경 편입학

2010.01.06 16:04

입학관리과 조회 수 : 3095

2010학년도 전기 편입생 모집요강

변경사항

2009년 9월 1일부로 평생교육원에서 발급되던 중간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중단되어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학사학위과정 이수자의 경우 제출서류 미비자가 다수 발생하여 그에 따른 구제 차원으로 부득이 다음과 같이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등을 변경하오니 수험생 여러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자격

P. 2

1. 일반편입
다.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1. 일반편입
다.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학사학위과정자 중교양, 전공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70학점 이상(자격증 취득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 취득한자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함

서류제출

P. 6

1. 제출서류
<공통서류>
③ 수료(예정)증명서,전문대학졸업(예정)증명서,전문학사학위(예정)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중 1부

1. 제출서류
<공통서류>
③ 수료(예정)증명서,전문대학졸업(예정)증명서,전문학사학위(예정)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중 1부

지원자격 변경으로제출서류에 학점인정 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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